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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인천시장 15억2300만원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6 16:25

수정 2026.01.26 16:24

구청장·군수 평균 1억9500만원, 국회의원보궐 1억7100만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인천시장 및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5억2300만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7500만원 증가했다.

인천 지역 내 구청장·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95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부평구청장선거(2억6000만원)인 이고 가장 적은 곳은 옹진군수선거(1억2200만원)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인천시의원선거 5900만원, 구·군의원선거 5200만원이다.
비례대표 인천시의원선거는 2억2000만원,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는 6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계양구을선거구)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100만원이다.


한편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