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혐의 부인
'비상계엄 반대' 류혁 전 감찰관 다음기일 증인신문
'비상계엄 반대' 류혁 전 감찰관 다음기일 증인신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박 전 장관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 조치에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상황과 대통령의 상황이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인해 헌정질서의 혼란을 야기한 것은 국민께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용이나 실행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계엄선포라는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다. 특검이 주장하듯 옹호하고 시정하기 위해 지시를 받거나 실행에 어떠한 관여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가 지난 2024년 5월에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며 "내용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은 부정 청탁과는 무관하게 언론 보도 중요사항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보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변호인은 특검법의 임명 규정이 적법절차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비상계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시작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를 소집, 교정시설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명령 등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하도록 처분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과 가졌던 회동에 대해 국회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친목 목적이었다" 등의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검팀은 내란 수사 대응을 위한 사전모의 자리로 보고 허위 증언이라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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