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로·호출 수수료 부당 요구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측 "정당한 협의 과정"
카카오모빌리티 측 "정당한 협의 과정"
[파이낸셜뉴스] 택시 호출 앱 점유율 1위 지위를 이용해 경쟁 업체들에게 막대한 수수료와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호출(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임세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네비게이션 고도화를 목적으로 4개 중소 경쟁 업체에 △출발지·운행경로 등 영업상 비밀 정보와 △가맹료의 2~3배에 달하는 호출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쟁 업체 소속 택시기사들의 카카오모빌리티 앱 사용을 차단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께부터 택시 가맹시장의 경쟁이 심화하고 정부가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위기감을 느껴 계획을 세우고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소 업체 A사와 B사는 요구에 불응해 소속 택시기사 계정이 차단당했다. 호출이 차단된 계정은 총 1만5137개로 집계됐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로부터 해당 업체 2곳의 가맹표지를 단 택시 정보를 제보받아 콜을 차단하기도 했다. 콜을 차단당한 기사들이 직접 차량에서 자사 가맹표지를 뜯어 인증하면 콜 차단을 해제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이 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이 월 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B사는 차단 행위가 지속된 기간 전후로 운행 차량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택시 가맹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 위반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플랫폼 제휴 계약은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 제한 의도 및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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