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재심사해 적용세율 인상
재정경제부가 중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적용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 중인 품목을 재심사해 세율을 올린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중국산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일부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교란을 조속히 시정하고, 국내 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캉훼이 및 그 밖의 관계사 △천진완화 및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등 2개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기존보다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을 감안해 저가로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무역구제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과 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