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우리나라 5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납세자가 과세 전 단계에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다. 특히 세종의 조세 전문팀이 차은우를 대리해 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
세종은 지난해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영입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역대 연예인 추징액 최고치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대목은 차은우의 소득 구조다. 차은우의 모친 최모씨가 설립한 A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연예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후 차은우의 수익은 판타지오와 A법인, 그리고 차은우 개인에게 나뉘어 분배됐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에게 귀속돼야 할 소득을 법인으로 분산시켜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차은우 측은 이러한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를 포함한 모든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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