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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표류' 북아현3구역 조합, 집행부 선거도 '브레이크'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7 14:06

수정 2026.01.27 14:05

서대문구 "엄격한 기준" 언급
조합, 임원 선거 보고 안 해
구, '전문관리인' 선정 추천도
갈등 지속에 사업도 난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정비사업조합 제공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정비사업조합 제공
[파이낸셜뉴스] 집행부 사퇴로 조합 임원 재선임 작업이 진행중인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관할 지자체인 서대문구가 제동을 걸었다. 임원 선임의 절차 등이 구의 관리·감독 방침과 맞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18년째 표류증인 재개발 사업이 조합-구청 사이 갈등으로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최근 북아현3구역 조합원에게 "일방적인 조합 운영에서 비롯되고 있는 조합 임원 선임 절차와 관련해 보다 엄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특히 구는 이달 중순 조합장·임원의 일괄 사퇴 이후 진행중인 임원 선임이 구의 관리·감독 방침과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대문구는 우선 조합 임원 16인중 14인만 사퇴해 일괄 사퇴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부조합장과 지난해 연말 보궐 선임된 이사 등 2인의 사퇴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함께 조합이 임원 선거를 할 때 구에 협의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구에 따르면 관리·감독 방침상 조합은 임원 선임 계획과 일정 등을 자치구에 보고하게 돼 있다. 북아현3구역은 지난 15일 선거관리위원을 모집 공고를 냈다.

임원 선임 안건과 사업시행계획변경 안건을 동시 총회 상정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서대문구는 "조합이 임원 선임 관련 안건만 상정해 총회 열어야 한다는 내용을 관리·감독에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청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추천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정비사업에서 조합 임원이 직무 수행 불능 상태일 때 지자체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제도다. 다만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회가 열려야 하고,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조합과 구청이 갈등을 빚은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양측은 '사업기간'을 두고 행정심판을 받았다. 구는 조합이 서류에 기재한 사업기간이 총회와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법원은 구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기간 변경 안건을 재의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갈등이 지속되며 재개발 사업도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 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점은 15년 전인 2011년이다. 시공사도 GS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돼 있다.

한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인근에는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이대역이 있다. 북아현3구역이 포함된 북아현 뉴타운 재개발은 약 27만㎡ 면적을 재정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3조6000억원 전후가 예상된다.
조성 가구는 5310가구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