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한미 관세 합의, 국회 비준 받아야"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7 10:30

수정 2026.01.27 10:2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보하자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MOU(양해각서) 내용 상 당연히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해 7월30일 이재명 대통령과 두 나라에게 모두 좋은 위대한 합의를 봤으며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재확인했다"며 그러나 "한국 의회는 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나"라고 물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관세 합의를 체결하자 국회에서는 '비준 논쟁'에 불이 붙은 바 있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헌법 상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미국과의 합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법학계에서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비준 동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정처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감안해)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승인'을 언급한 것을 두고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MOU) 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겠나"라며 한미 관세합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라고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