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한승우 전주시의원 '공개 사과' 집행정지 인용

뉴스1

입력 2026.01.27 10:35

수정 2026.01.27 12:17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한승우 시의원(정의당)이 전주시의회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한 시의원이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 시의원은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 사과를 하지 않게 됐다.

앞서 한 시의원은 지난해 부인 직장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한 시의원에게 공개 사과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의원은 "이번 징계는 나를 압박하기 위한 감정적인 징계였던 것 같다. 힘 있는 다수당이 힘없는 나를 억압하는, 지방의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연성 독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이해충돌 사안과 별개로 한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시의회를 비판하고 개혁을 촉구한 내용에 대해 29일 징계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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