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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실시…탈루혐의 금액 4000억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7 12:00

수정 2026.01.27 12:00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로,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000억원에 이른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2차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이 3차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이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했다.

이후 담합 참여에 대한 이익을 분여받기 위해 담합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담합대가를 수취하고, 미국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했다.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와는 달리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다. 아울러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약 20억원대의 고급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 호화·사치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어업업체 B는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키거나, 수산물 유통업체 C는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