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7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 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합법적인 숙박 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활용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외국인 도시 민박의 영업 범위를 벗어난 내국인 대상 숙박 영업 행위, 민박 업소의 불법 증축과 편법 운영 행위 등이다.
아울러 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은 물론 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주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은 “건전한 숙박업 질서 확립과 투숙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 업소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숙박 영업이 의심될 경우 도 누리집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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