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직원들이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소유자 4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6.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직원들이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직원들이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직원들이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이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26.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직원들이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직원들이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직원들이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이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직원들이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직원들이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직원들이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이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직원들이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1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쇼핑몰 운영조직 적발' 브리핑에서 직원들이 압수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인천=뉴스1) 황기선 기자 =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아파트와 호텔, 스포츠카 등을 사들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소유자 4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B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광주시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1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8만 2000여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벌어들인 범죄 수익 165억 원으로 광주에 있는 시가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30억 상당의 호텔 2채, 2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 등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범죄 수익 일부를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하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악된 범죄수익금 등은 모두 추징보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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