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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소·돼지·염소 반입 때 '구제역 음성증명서 필수'

뉴시스

입력 2026.01.27 11:37

수정 2026.01.27 11:37

우제류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뉴시스] 제주도내에서 구제역 검사가 이뤄지는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2023.05.22. photo@newsisi.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내에서 구제역 검사가 이뤄지는 모습. (사진=제주도 제공) 2023.05.22. photo@newsisi.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지역으로 반입하는 소, 돼지, 양, 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인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2025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인증받은 구제역(FMD)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유지를 위해 반입 규정을 강화했다. 우제류 가축은 14일 이내 발급한 구제역 음성증명서(항원 및 NSP항체)를 지참해야 반입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사육된 우제류 가축의 반입을 금지했다.



또한 여행자 휴대 축산물 중 자가소비용이 아닌 경우에 대한 신고 기준도 신설해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전시·판매나 관람용인 소·돼지 미니종과 관상조, 동물원 허가를 받은 자가 반입하는 관람용 동물은 사전 승인 시 반입을 허용하는 등 요건도 명확히 했다.
반입 금지 제외 대상에는 기존 가열 제품 외에 살균·멸균 축산물가공품을 추가했다.

개인 반려용 가금류에 한해 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판매 또는 전시 등의 목적인 경우 신고해야 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바탕"이라며 "싱가포르 수출에 이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국제 인증을 확대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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