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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고객 '대출철회권' 보호 강화…중도상환과 비교 안내

뉴시스

입력 2026.01.27 12:01

수정 2026.01.27 12:01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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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 청약 철회권'에 대한 저축은행 고객 보호를 강화한다. 저축은행이 청약 철회 요청을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며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미흡 사례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 대출 청약 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전산화하고 청약 철회와 중도 상환 간 차이를 비교·안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출 청약 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업무 처리 미흡 사례들이 발견됐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시 금융회사는 대출과 관련해 수취한 수수료 등을 고객에게 모두 반환해야 하고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라도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내라면 대출금 전체에 대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고객은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에 대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상세히 비교·설명받고 본인이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미흡 사례가 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 미비, 수기 관리에 따른 직원의 업무 과실 등 내부통제 미흡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저축은행업권과 협의해 전산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된 경우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을 개선하도록 했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한 고객이라면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반환하고 대출청약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시 전산화했다.

또 대출 고객이 청약 철회가 가능한 14일 내 대출을 중도상환하거나 청약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 모두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장단점과 구체적 소요 비용을 비교·제시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청약철회 접수와 처리, 증빙 저장 등 전 프로세스를 전산화해 수기 관리로 인한 절차 누락 가능성을 차단하고 업무 매뉴얼 마련, 사후 점검 강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외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 철회권 제도 운영 미흡 사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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