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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징역 23년' 한덕수…'여수 명예시민' 취소

뉴시스

입력 2026.01.27 12:03

수정 2026.01.27 12:0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한다.

여수시는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선고에 따라 2007년 11월 총리 재직시 수여한 여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이바지한 공로로 여수 명예 시민증이 수여됐다.


시는 한 총리가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 및 재판, 23년형 선고에 따라 여수시와 시민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을 것으로 봤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명예시민을 취소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다.



한 전 총리의 여수 명예시민 취소는 공적 심사위원회 심사에 이어 시의회 의결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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