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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캐나다 군사기밀 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국방·방산 협력 심화"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7 12:52

수정 2026.01.27 12:5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27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정안은 양국이 비밀정보를 교환할 때 적용할 보호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돼왔다. 당시 이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협상 타결에 뜻을 모았고 공동성명을 통해 "국방·안보 및 방위산업 협력 심화를 뒷받침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인식을 같이했다.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 없이도 발효가 가능해 양국 정부의 서명 등 행정적 절차를 마치면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헌법 89조에 따라 협정을 포함한 외국 정부와의 조약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9건과 법률공포안 7건도 함께 처리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방공무원 총정원이 6만5886명에서 6만6799명으로 약 1000명 늘어난다. 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화투·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월간 결제 한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초급 장교·부사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쪽방 밀집 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주택 등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