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등 민사 위주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생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생활밀착형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다음달에 있을 전국 법관 인사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사건 △개인 원고의 물품대금 사건 △ 청구원인이 면책인 사건 등 민사 사건을 주로 전담한다. 국민의 주거환경과 생계가 직결된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채무자의 조기 사회 복귀 지원 등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사건을 접수한 재판부는 조기 변론 기일을 진행, 적극적인 석명과 절차협의를 통해 속행기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수소법원(소송을 제기 받은 법원)을 조정해 활용도를 높이고 핵심 쟁점 중심으로 판결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재판부 업무와 차별화된 사건관리를 통해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절차를 뒷받침하고자, 전속 조정전담변호사와 조정위원을 배치하고 직권 소송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법 본질과 기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법적 분쟁을 적시에 해결해 조속히 정상적 삶을 회복시키는데 의의가 있다"며 "민생사건 재판부는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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