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정부, 연매출 1.4억 사장에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 지급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7 13:55

수정 2026.01.27 13:55

공과금, 4대 보험 등 사용
정부, 연매출 1.4억 사장에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개시하고 빠르면 설 명절 전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대 25만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총 579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해는 '부담경감크레딧'이란 이름으로 시행된 바 있다.

올해는 부담경감크레딧과 달리 사용 항목에서 통신비가 제외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추가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돕기 위해 2025년 연매출(또는 환산매출액) 기준을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으로 잡았다. 또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한다.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일 경우 1개 사업체만, 공동 대표가 운영 중인 업체는 주 대표 1인만 받을 수 있다.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받을 카드사(국민·BC·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바우처가 지급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접수 첫날인 2월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도 25만원을 초과해서 쓴 경우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