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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연루 군인 6명, 민간 법정 선다…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7 15:25

수정 2026.01.27 15:25

특전사·방첩사·정보사 등 6명…군사법원, 내란특검 요구로 사건 이첩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에 대한 사건이 일반법원으로 이송됐다.

27일 국방부는 최근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김 전 단장 등 현역 군인 6명의 사건을 이송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판은 내란특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며, 내란특검이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김 전 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돼 있지만, 특검은 특검법에 근거해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현역 군인 사건에 대해서도 민간법원으로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전사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