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웠지만,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 기관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이른바 '악성 임대인'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 회사 입장에서도 반복적인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재무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거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받은 데이터전문기관이 이종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한 후, 해당 정보를 의뢰기관에 전달하면 즉시 파기해야 했다.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이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을 마친 정보집합물을 보관하며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데이터 결합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조치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