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경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등
김영철 의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용품 비용 지원 조례
정우식 의원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조례 발의
김영철 의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용품 비용 지원 조례
정우식 의원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조례 발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등 생활 밀착형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을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명칭도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로 변경해 공동주거시설 입주민 역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비용은 세대당 약 200만 원으로, 시비 50%, 군비 20%, 자부담 30% 비율로 분담되며 연간 약 45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미경 의원은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울주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도 발의했다. 조례안은 관광 시간대를 밤으로 확대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콘텐츠 개발, 축제 및 행사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우식 의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사업과 전통의례 사업,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문화재 보존을 넘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울주군의회는 이번 조례안들을 오는 29일부터 12일간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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