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공사·기금 설치안 담겨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에 한미 정상간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대미 투자가 일방적 자금 이전이 아닌 국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도록 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해 대규모 공적 자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투자 사업별로 정량·정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요건 시 투자금 회수 및 사업 종료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공사와 각 위원회에 대해 정기적인 국회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투자 대상 선정부터 집행 규모, 외환·재정 영향,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국회가 실질적으로 점검·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의 의원 9명이 동참했다. 김교흥, 김태년, 서영석, 소병훈, 안도걸, 유동수, 정태호, 조인철, 허종식 의원 등이 이번 특별법 발의에 찬성했다.
정일영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을 상정 및 심의하는 단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회를 언급하며 통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통상 환경과 관세 정책이 언제든 정치적 변수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대미 전략적 투자를 안정화시키는 법적 장치와 효율적인 총체적 시스템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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