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 통과
경찰·군과 직급 불일치 해소,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
'재난 예방·대응 강화' 국정과제 제도 개선으로 반영
[파이낸셜뉴스]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격상됐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직급 상향은 대형·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도시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의 위상을 높여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 간의 조정과 협력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광주와 대전은 대도시임에도 소방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에 머물러 대형 재난 현장에서 경찰(치안감), 군(소장) 등 타 기관 지휘관과의 직급 불일치로 인한 지휘·협업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청은 이번 조치로 현장 지휘권이 강화되고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은 최근 증가한 지역 소방 수요와 업무 범위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를 적극 행정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 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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