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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전 소방본부장 직급 '소방준감→소방감'으로 격상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 통과 경찰·군과 직급 불일치 해소,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 '재난 예방·대응 강화' 국정과제 제도 개선으로 반영

지난해 5월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소방 당국이 불이 난 금호타이어 2공장을 해체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5월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소방 당국이 불이 난 금호타이어 2공장을 해체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격상됐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직급 상향은 대형·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도시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의 위상을 높여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 간의 조정과 협력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광주와 대전은 대도시임에도 소방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에 머물러 대형 재난 현장에서 경찰(치안감), 군(소장) 등 타 기관 지휘관과의 직급 불일치로 인한 지휘·협업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청은 이번 조치로 현장 지휘권이 강화되고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은 최근 증가한 지역 소방 수요와 업무 범위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를 적극 행정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 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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