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던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특경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부 김모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돼 수사를 받던 중 개인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검 수사대상이 양평고속도로와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속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특검의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인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수사 범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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