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휠체어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낸 장애인 A 씨(69)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충주 일대에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4차례에 걸쳐 보험금 1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그는 신호 위반이나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A 씨와 관련한 사고가 빈번히 접수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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