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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통합' 찬반 28일 본회의서 표결키로

연합뉴스

입력 2026.01.27 16:33

수정 2026.01.27 16:33

제30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
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통합' 찬반 28일 본회의서 표결키로
제30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출처=연합뉴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출처=연합뉴스)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의 주요 관문인 경북도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절차가 본회의 표결로 처리된다.

경북도의회는 27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3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도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도의회는 표결 결과를 경북도에 제시한다.

도는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에 따라 통합을 위해서는 도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어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하면 된다.



경북도는 도의회가 통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대구시와 함께 통합 특별법안을 보완해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고 2월 중 중앙부처와 특례 등 협의,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6월 3일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1명을 선출하고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청사 활용과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도청 신도시에 대한 행정복합 발전 추진, 시군구 권한이양에 대한 특별시의 책무,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307개의 특례를 포함한 통합 특별법안(6편 14장 20절 323조)을 마련해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교육과정 자율화 및 재정 확보 등 교육 분야 내용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과 2024년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자 지난 20일 통합 재추진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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