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수술시 마취제 과다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50대)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2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서 코 용종 제거 수술을 집도하면서 마취제 '리도카인'과 혈관수축제 '에피네프린'을 기준보다 많이 투여하고 환자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에게서 수술받은 환자 B 씨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같은 해 3월 1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수술시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같이 사용할 경우 리도카인만 투여했을 때보다 마취 효과가 높아지고 지속시간이 늘어난다.
또 마취 중인 환자는 호흡 기능에 장애가 생겨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저산소증이 4~5분가량 지속될 경우 뇌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마취할 땐 호흡을 확인해야 하고, 저산소증이 발생할 경우엔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항히스타민제 주사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씨의 경우 수술 당시 체중이 54㎏으로 마취제 최대 투여 허용량은 378㎎이었다. 그러나 A 씨가 투여한 마취제는 600㎎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술 과정에서 B 씨에게 저산소증과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으나, 7분가량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B 씨는 이들 증상을 겪기 시작한 지 약 1시간 만에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고, 피고인이 제대로 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민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전액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