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주거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소득 기준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 6000만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최대 40만원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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