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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39조원 푼다”… 소상공인·중기 ‘역대 최대’ 유동성 지원 [설 민생안정대책]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08:30

수정 2026.01.28 08: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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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 공급에 나선다. 자금 수요 뒷받침을 위해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 연장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와 각종 공공 지급금의 조기 집행을 통해 명절 전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총 39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58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은 1년 만기 연장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설 연휴 전 약 2개월간 5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명에게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4.5%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늘리는 전환보증도 2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세정 지원도 병행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설 전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설 전후 2개월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원, 특례보증 3883억원을 지원하고,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 500억원도 공급한다. .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333억원을 공급하고 금리를 5~6%대로 낮춰 실질 부담을 줄였다. 건설일용근로자는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도 강화된다.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근로·자녀장려금 817억원은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설 전에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은 1월 중 83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고,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1조6000억원도 조기 집행한다.


이주섭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장은 "작년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3000억원 확대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도 원활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