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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군의장협,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용인서 정례회의

연합뉴스

입력 2026.01.27 18:15

수정 2026.01.27 18:15

경기시군의장협,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용인서 정례회의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는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제18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또 ▲ 건설현장 하수급인의 생존권 보호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 경기도와 시·군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국·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장협의회와 함께 이날 정례회를 주관한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용인시는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용인시의회도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과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용인에서는 제2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정례회의도 용인시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필요성과 함께 특례시의 안정적인 행정·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해 고양시, 수원시, 화성시, 창원시 의회 의장이 참여하고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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