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을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노란봉투법 1년 유예를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의 하청 노동자 실질적 영향력을 인정해 넓히고, 노동쟁의 대상을 늘려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9월 국무회의를 넘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원하청 교섭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 해석이 모호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반발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사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일단 시행 시기를 미루자고 제안한 것이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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