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입법 앞두고 설명회
해당 권역 소재 고교 졸업하고
재학 3년간 거주 요건 충족해야
해당 권역 소재 고교 졸업하고
재학 3년간 거주 요건 충족해야
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단순한 입시 기술이 아닌 지역에 정착할 의사를 선발하는 제도의 본질을 강조하고 나섰다.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에 남을 의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의료체계를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지역에 정착할 의사 선발이 제도의 본질
27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관련 입법을 앞두고 열린 설명회에서 이 같은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10년간 의무 복무하고 떠나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10년 동안 지역을 체험하고 환자와 '라포(신뢰관계)'를 형성해 궁극적으로 지역에 남을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선발과 배치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의 대입 반영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 전형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오는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형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각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 개정이 4월까지 완료돼야 5월 수시모집 요강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에 진학하려면 해당 권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재학 기간 3년 내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지역인재 전형의 권역 구분을 준용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10년 의무 복무 조건 장학금·교육 지원
10년 의무 복무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병역이 의무 복무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며 "병역은 지역의사제와 무관하게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복무 기간에 산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학 입학 이후 타 의대로 이탈하는 이른바 '반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사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입시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의사제는 의대 선발 단계부터 특정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선발하는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대학 소재지나 의료 취약지 등 지정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과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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