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신 전 본부장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 재신청과 불구속 송치 여부를 재검토한 뒤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내란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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