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피의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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