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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올해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 8.3% 상향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08:06

수정 2026.01.28 08:31

단독 가구 월 247만원
부부 가구 395만2000원
기초 연금 월 34만9700원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어르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올해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을 상향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다.

지난해 대비 19만원(단독 가구 기준 8.3%)상향 조정된다. 그 결과 단독 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 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고양시는 기준액 인상에 따라 지난해 소득 인정액 초과로 수급에서 제외된 어르신들도 올해 신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달 지급되는 기초 연금(기준 연금액)도 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해 전년 대비 7190원이 인상됐다. 월 34만 9700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검색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이 대폭 상향된 만큼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