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 2559억원 정산금 청구 기각
파주시, 건전한 재정 확보 위해 끝까지 대응
LH, 2월 중 항소 예정
파주시, 건전한 재정 확보 위해 끝까지 대응
LH, 2월 중 항소 예정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LH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간 정산금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나중으로 갈수록 감액돼 편차가 큰 점을 들어 LH 정산 금액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LH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파주시와 LH는1년 6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파주시는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전한 파주시 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쓰이지 않도록 LH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파주시와 공동 사업으로 시행하는 파주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파주시와 성실히 합의해 정산 중”이라며 “일부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 2월 중으로 항소해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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