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소속기업이 각 10만원을 추가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등 총 10만명으로 기업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에는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 및 기업 홍보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박범석 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도입 이후 누적 79만명의 근로자와 8만3000개 기업이 참여해 여행소비액 2830억원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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