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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 선고..."책무 저버려"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6:55

수정 2026.01.28 16:55

권 의원 측 주장 모두 기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통일교가 권 의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접근한 것이 확인된다며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이 주장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와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기재된 '큰거 1장'과 윤 전 본부장의 1억원 교부 사실 인정 녹취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볼 때,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