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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월 개인투자용 국채 1700억원 발행 예정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0:39

수정 2026.01.28 10:38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재정경제부는 2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7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종목별로는 전월 청약수요를 고려해 5년물 600억원, 10년물 800억원, 20년물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385%, 10년물 3.520%, 20년물 3.5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2%, 10년물 1.0%, 20년물 1.1%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약 19%(연평균 수익률 3.9%), 10년물은 약 56% (연평균 수익률 5.6%), 20년물은 약 149%(연평균 수익률 7.4%)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2월 중 지난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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