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달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1:14

수정 2026.01.28 11:13

건설업계·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현장점검도
조달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1개 현장, 1조 20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 현장에서 365억원의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기성검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