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발사믹 식초들이 원산지 규정상 표기할 수 없는 숙성 연수를 판매 정보에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와함께는 지난해 12월22~지난 22일까지 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GS SHOP·CJ온스타일 등 주요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원제품 병 라벨에는 없는 숙성 연수 문구를 온라인 상품 설명, 홍보 이미지, 오프라인 가격표 등 판매 정보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서 확인된 제품은 레오나르디, 주세페 주스티, 맹가졸리, 무씨니, 데체코, 라베키아 등 국내 인지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들이다.
단체는 이탈리아 모데나 지역의 지리적 표시보호(IGP) 인증을 받은 상업용 발사믹 식초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이 제품은 포도원액과 와인식초를 혼합해 숙성하는 방식의 상업용 발사믹이다.
즉, 원산지 기준에서는 병 라벨에 숙성 연수가 표시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와함께는 "국내 유통 과정에서 라벨에 없는 '숙성 연수'가 판매 페이지나 가격표 등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정보처럼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숙성 정보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산지 기준상 표시될 수 없는 정보가 국내 유통 단계에서 광고·판매 문구로 만들어져 확산되는 구조 자체가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또 "IGP제품과 원산지 명칭보호(DOP) 제품 간 제도적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숙성 연수 표현이 혼용될 경우 소비자가 두 제품을 동일한 기준의 '장기 숙성 발사믹'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DOP 제품은 포도 농축액 기반으로 장기간 숙성되는 전통 방식 제품이다. 제도적으로 장기 숙성 여부가 구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선 방안으로 숙성 관련 표현(숙성 연수·숙성 기간)에 대한 명확한 표기 가이드 신설,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의 표기 기준 마련 및 판매자 안내 강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반복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조치 검토 등을 제안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