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억원 "특사경 확대는 민생침해 범죄 중 불법사금융 한정"

이주미 기자,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4:00

수정 2026.01.28 14:00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금감원 통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는 민생침해 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결정하는 회의를 하루 앞두고 금감원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사경 논의를 이어왔고,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라며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및 통제방안과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서 특사경을 도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본연의 역할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서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소비자보호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비춰볼 때, 앞서 말한 두 부분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해서는 특사경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게 금감원과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되 통제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경우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을 위해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며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 등 통제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이것을 모델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자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면서 "세부적인 안을 마무리해서 총리실과 법무부로 보내면 전 부처 차원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 정부의 통제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왔을 때와 그간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에 대한 외부의 지적을 고려하면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제 방법론에 대해 "통제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공기관 지정을 통할 것이냐 혹은 통제는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상응해서 하고 통제 주체를 주무부처가 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공기관기관운영위원회 논의에 차관이 참석해서 금융위 의견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출자로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면서 금융위 지도와 감독 하에 금융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반민반관' 성격을 띄고 민간 조직이지만 공적 업무도 수행 중이다.
하지만 민간 기구인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주는 데 대해 공권력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