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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시 1대당 300만원 지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2:51

수정 2026.01.28 12:50

28일부터 선착순 15대에 총 4500만원 보조...올해 사업 종료
광주광역시가 28일부터 '2026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해 경유차 폐차 후 LPG 신차를 구매하면 1대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28일부터 '2026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해 경유차 폐차 후 LPG 신차를 구매하면 1대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28일부터 '2026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해 경유차 폐차 후 LPG 신차를 구매하면 1대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총 4500만원을 투입해 신규 구매 LPG 어린이통학버스 15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침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종료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시설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문서24를 통해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개인 또는 기관당 1대만 가능하나, 7월 28일 이후에도 사업 예산이 남아 있으면 2대 이상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폐차하는 경유차의 유형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며,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를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한편 폐차하는 경유 차량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의 보조금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추후 공고 후 접수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의무 운행 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38억원을 투입해 어린이통합차량 626대의 LPG 차량 전환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질소산화물 7.09t, 온실가스 83.88t을 감축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LPG차로 전환하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크다"면서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대상 시설 운영자와 지입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