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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기술유출 분쟁' 伊 인터코스서 소송비 전액 돌려받았다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4:03

수정 2026.01.28 13:45

대법 판결 이어 소송 마무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한국콜마 제공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한국콜마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인터코스 한국법인으로부터 자외선 차단제 기술 유출 법적 분쟁 관련 소송비용을 돌려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수령한 비용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이다. 한국콜마가 소송 과정에서 지불한 법정 비용 전액이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기술 탈취 혐의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소송 비용까지 반환받으면서 기술유출 범죄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한국콜마 전 직원 두 명이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선크림 처방 자료 등 핵심 영업비밀을 유출하면서 시작됐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한국콜마 전 직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원지법은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을 통해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지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