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27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오는 3월 10일 시행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앞두고, 기업들의 노무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된 법·제도 환경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 정상태 바른 인사노무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의 핵심으로 ‘원청의 개입 최소화’를 제시했다. 정 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실질적 지배력’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은 하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 원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바른 한재언 변호사는 ‘노란봉투법과 실질적 지배력’을 주제로, 개정법 시행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아닌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조적 지배 여부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 조윤지 변호사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을 넘어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김린 바른 노무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실무적 준비 방안을 제시했다. 김 노무사는 “노란봉투법에 대비해 기업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된 사전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점검 대상 협력업체를 선별하고, 교섭 요구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와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은 노동분쟁이 발생한 뒤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른이 축적해 온 인사·노무 분야의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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