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1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의 협력업체 대표(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전북 완주에 공장을 둔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로 근로자 200여명에게 100억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운영난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단순 재산권은 물론 생존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며 "피고인의 미지급 금액이 많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 복구하겠다고 주장하나 매각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구체적 미지급 임금 변제 계획도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코로나19 및 원자잿값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연 알트론 노조는 "더 이상의 임금 체불 사태가 없도록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퇴직금 한 푼 없이 쫓겨나 자식들에게 학원을 끊으라고 하고,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라며 고개를 숙여야 하는 가장의 무너진 자존심은 그 어떤 형량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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