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경남도 오는 2028년 행정통합 단계적 로드맵 제시
울산시, 특별법 수용 시 공론화와 시민 여론 반영해 검토
울산시, 특별법 수용 시 공론화와 시민 여론 반영해 검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오는 2028년 행정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을 환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경남 접경지역인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지사는 완전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행정통합 필수 절차인 주민투표를 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로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기본 구상을 밝혔다.
양 시도지사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재선과 3선에 성공할 경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계획이다.
다만 부산·경남이 재정·자치 분권 등 그간 준비해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그보다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도 즉각 입장을 냈다.
시는 입장문에서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공동 입장에 대한 내용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방자치권, 자주재정권, 지역산업육성과 지역개발권 등 완전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을 주장해왔다. 이번에 부산과 경남이 요구한 특별법이 수용되고 울산시민 50% 이상 찬성하면 부울경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에도 김두겸 울산시장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등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행정통합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날 행정통합 절차와 관련해 올해 주민투표, 2027년 특별법 제정, 2028년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인센티브는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일방적이고 졸속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 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과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권 보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며 8개 시도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협의한 뒤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힌 울산시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며 "정부가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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