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할머니, 미안해" 16살 소년 죽음 내몬 선배의 '악행'...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았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4:56

수정 2026.01.28 14:5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후배에게 오토바이를 강매하고 폭행하는 등 괴롭혀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속적인 폭행·공갈·감금·협박에... 스스로 목숨 끊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을 괴롭혀 숨지게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군을 지속해 폭행·공갈·감금·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군(사망 당시 10대)을 살아 생전 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등 수차례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지난해 7월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 오토바이를 A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하고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고,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군은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류당해 B군에게 돈을 가져다줄 방법이 없어지자 B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다 8월 19일 새벽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선처 호소했지만 유족 합의 거부... 검찰, 징역형 구형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유족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출석한 A군 아버지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그는 "합의할 생각 없다. 16세 아이가 죽었다. 평소 밝고 잘 웃으며 잘 뛰어놀던 아이다.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갔느냐.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B군은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군 아버지는 "아이가 죽었지만, 구형은 폭행·공갈·협박에 의한 구형이 나왔다. 죽음과는 무관한 구형"이라며 "아이를 홀로 키우던 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울먹였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5일에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