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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개별주 2배 ETF 30일 입법예고,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제’ 전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5:15

수정 2026.01.28 15:18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등 단일종목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등판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이 서학개미 등 해외로 쏠린 투자 수요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이같은 우량 단일종목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동시에 고위험 ETF 투자자 대상 사전교육 의무화와 예탁금 요건 확대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해외에는 출시됐지만 국내에는 없는 비대칭 규제로 인해 투자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오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은 플러스·마이너스 2배 수준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초 거론됐던 플러스·마이너스 3배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커버드콜 ETF 등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특정지수 추종을 의무화하지 않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입법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화두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위를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하지만, 2단계 입법에서는 인가제를 통해 거래소의 지위·역할·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인가제로 전환되면 사실상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며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정 대주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주요 거래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