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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뉴시스

입력 2026.01.28 15:06

수정 2026.01.28 15:06

강동화 의원 대표발의, 민·관 협력 기반 '위기 학생 조기 지원'
[전주=뉴시스] 강동화 전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강동화 전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28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이후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표창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 상황을 반영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지원 체계 구축, 관계 기관 협력 방안, 교직원 전문성 향상,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이 담기며 학생 개별 맞춤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를 설치해 기관 간 협력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동화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학생의 어려움은 복합적이며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는 교육·복지·보건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통합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완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26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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