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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여수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기업 법인세 3개월 납기연장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5:21

수정 2026.01.28 15:20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28일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이 28일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여수 지역을 방문했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산업 부진은 여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임 청장은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단한 점심을 같이하는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책을 자유롭게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산업·고용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엄격한 요건으로 위기 지역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현재 위기 지역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요건 충족시 임금감소액 등 합계액의 일정비율 공제)를 중견기업까지 적용받고 △지역 내 창업기업은 법인세를 감면(5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받는 혜택이 있지만 여수 등 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기업인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복잡한 세제혜택을 스스로 이해하고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임 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 (여수지역 약 2600개)에 올해 3월 법인세 신고시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 기한인 4월 30일보다 대폭 단축해 4월 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납세자 신청시 최대 2년간 납기 연장과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제 혜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방문 세무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산업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청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라며 "국세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